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판단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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