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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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정의 및 역할, ▲시장의 책무 규정, ▲육성 및 운영 지원 방안, ▲재정적 지원 근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보행안전지도사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행약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약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보행안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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