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리당 16만원… 올해 총 800마리 지원 추진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ㆍ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023 동물보호ㆍ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며, 자부담 4만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ㆍ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ㆍ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ㆍ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ㆍ군에 제출하면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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