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가구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8921가구다.
이번 조사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공정한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 재산 등 68종이다. 구는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공적 자료를 연계해 소득·재산 변동을 정밀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절차는 ▲사전 안내 ▲소명자료 제출 요청 ▲소득·재산 재확인 ▲가구 실태조사를 거쳐 급여 대상 자격을 재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구는 소득·재산 자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수급자의 자발적인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고 의무 사항으로는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소득·재산 ▲근로 능력, 취업상태 ▲주거 사항 등 급여 자격과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이다.
구 관계자는 “수급자가 변동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면 환수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민원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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