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특별단속’ 실시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30 1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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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운반차량 등 집중 점검
 
[진주=엄기동 기자]

진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목재 생산업체와 조경업체를 포함해 소나무류를 화목용으로 사용하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진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진주시를 경유하거나 통행하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운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취급·적치 현황과 유통 경로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생산)확인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 현황과 매개충 침입·탈출공 유무 등이다.

특히 시는 선제적인 점검과 계도로 재선충병 확산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된 소나무를 무단으로 옮기면 방제 명령 등의 추가 조치도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철저한 단속과 예찰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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