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앞서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소 취소 선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일방적인 입법폭주를 자제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연휴 마지막 날 집권 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사법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서 다 처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라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호기로운 다짐을 단 하루 만에 허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 개혁법안이냐”라면서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선 집권 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관세 협상 잘 됐다고 큰소리치다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 폭탄에 화들짝 놀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청하고, 어젠 야당과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외치다 오늘은 야당을 무시하며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이 대통령 방탄용이란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겠다며 재판 지연과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법”이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은 더 늦어지고, 비용 부담은 커지며, 판단의 기준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이어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전제돼야 하고 헌법과 충돌하는 쟁점은 더 신중한 절차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판 시간과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방탄 패키지라면 거부권 행사로 멈추고 국민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ㆍ대법관 증원ㆍ재판소원)을 포함한 민생ㆍ개혁 법안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을 비롯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이후에는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설 민심 속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명령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4일 본회의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과 4월에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선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켜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한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 ▲공소청·중수청법 및 사법개혁 3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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