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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는 의원과 사무직원이 참여했으며, 민기 교수의 ‘합천군 예산을 인용한 예산·결산 기법’, 김용석 교수의 ‘사례 중심의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 김하나 청렴전문 강사의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의원과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를 충실히 준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정봉훈 의장은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이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실력 있는 강사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세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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