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22년 1월1일 기준 동작구 내 3만7525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공개하고, 4월1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법령 상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1.01% 상승하였고, 개별지 열람지가는 11.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25일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동별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열람 기간은 4월11일까지이며, 지가열람은 구청 및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4월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적극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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