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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합천항공스쿨에서 드론 자격증 이론·실기 교육을 수강하고 올해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납부했던 교육비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희망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합천항공스쿨(용주면 황계폭포로 1239) 또는 합천군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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