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지원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아동기본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 관련 법·제도는 보호와 복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정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시행과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도 아동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행정절차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보호·교육·문화·치료 등을 연계한 아동통합서비스와 아동지원 정보의 연계·공유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빈곤아동·한부모가족 아동 등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정서 및 양육 위험·학대 징후 등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아동사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에 관한 국가의 책무도 규정했다.
함께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분산된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의 규정을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관련 제도를 새 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아이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가진 소중한 권리의 주체”라며 “국가 정책과 예산 수립·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삶과 권익을 먼저 살피고, 모든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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