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지난 15일 제2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모습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을 강화해 하수급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유재수 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관급공사 수급인이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부서 요청 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부합하며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으며, 이날 2차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업체 및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 임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건설산업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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