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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전경사진.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IBK기업은행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와 심의를 통과해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재인증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 사항 이행을 넘어 기업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았다. 특히 해당 인증을 자본시장에 자율공시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비재무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은행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안착시켰다. 주대표적인 사례로는 ▲ PC-OFF제 도입(정시퇴근 문화) ▲ 육아제도 확대(저출생 극복) ▲ 유연근무제 활성화(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등이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로부터 기업은행이 가족친화적 일터로 공식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까지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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