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정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교육 프로그램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구리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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