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월과 7월 두 달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과 불법 주정차, 불법 개조, 적재 용량 초과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운수업체 차고지와 대형 공사장, 기사식당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과속과 끼어들기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개조 차량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과 거리가 길어 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운전자와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4139건으로 2016년 3만9893건보다 14.4% 감소했지만, 사업용 차량 사고는 2021년 8427건에서 2025년 9767건으로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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