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은 해양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발생한 지역내 소상공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12월까지의 매출액 합계가 2022년 7~12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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