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60대 요양병원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2022년 4월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뒤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내지 않고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직원 급여나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일을 해왔다.
A씨는 이 기간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약 306만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 납부한 돈은 1만9000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 직원들 간 지위와 범행 기간, 전체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