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사로, 부동산실거래신고 시스템(RTMS)과 부동산 검인 자료, 세무부서 등 관련기관의 자료 등을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일제조사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시켜 등기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과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사는 분기별로 수시로 집중조사 하겠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위반자들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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