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세 이상 노인도 혜택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지역내 100세 도래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나선다.
’장수축하물품‘은 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구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9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24년 장수축하물품 지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현재기준 총 75명(100세 도래 21명, 101세 이상 54명)이다.
대상자는 50만원 상당의 안마매트,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물품 신청 방법은 해당 노인이 100세가 되는 날의 전월(前月)에 동주민센터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고, 당해연도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이 올해 첫 시행임에 따라, 101세 이상 노인도 연말까지 신청하면 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백 년을 살아 온 존재감만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응원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복지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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