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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한채훈 의원은 5일 오후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총무과 소관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함에도 “의왕시장 명의로 제작된 시정홍보 현수막이 명절과 삼일절, 광복절 등 특정 시기에 무단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상 불법현수막은 단속 대상이며, 시 예산을 들여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시민이 낸 혈세의 정당한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담당 부서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등을 맞아 정을 나누고 축하의 의미로 현수막을 제작, 게시해오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으나, 한 의원은 법 위반 소지를 들어 관행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매번 같은 식상한 문구와 시정 홍보라 보기 어려운 의왕시장 개인 명의를 홍보하는 용도로 예산이 쓰이는 것 같아 바람직한 운영은 아닌 것 같다”며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 시민과 단체가 게시한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면서 의왕시장 명의 불법현수막은 행정이 관대하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 시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사용을 통해 법치행정의 모범을 보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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