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는 사람에도 흉기 휘둘러
[창원=김점영 기자] 채권자의 비난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알 창원지법 형사 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여자친구를 통해 피해자인 40대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해 식당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1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고, 가게 운영 원활하지 않아 B씨의 돈을 못갚고 있었다.
그러다 B씨의 채무 문제로 여자친구와 싸우던 A씨는 B씨의 흉을 봤고, 이를 여자친구를 통해 전달받은 B씨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A씨에게 보냈다.
문자를 받은 A씨는 범행을 결심하고, 지난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카페에서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으며, 범행을 말리던 상자 소유자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B씨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B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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