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발급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09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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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비수도권 광역단체... 경기ㆍ인천 등서 2단계
내달 14일 서울ㆍ부산 등 이어 28일부터 전국 시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4년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 확대 사업은 오는 14일~3월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우선 오는 14일 시행하는 1단계 확대 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선정됐다.

2단계 확대는 28일부터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가 많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인천, 경기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충남으로 선정됐으며, 3월 14일 3단계 확대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특·광역시인 서울, 부산, 광주다.

3월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접촉해 직접 발급 받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는 등 총 2가지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재발급 수수료 1만원을 내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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