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입목축척·표고도 조정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 범위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 25→30도로 확대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180% 이하 ▲표고는 산 높이의 50→60% 미만으로 허용한다.
김덕현 군수는 “산지규제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시책에 맞춰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연천군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실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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