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 시 '징역 1년' 실형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800m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다. 하지만 그는 20여 시간만 이행한 후 강의에 계속 불참했다.
결국 A씨는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둔 최근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가 A씨에게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그는 징역 1년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여러 번 기회를 줬으나 A씨는 갖은 변명으로 강의에 불참했다"며 "법원 처분을 경시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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