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반 전입땐 月 50만원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내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전입 근로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전입 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지역내 공장 등록한 중소ㆍ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며, 과거 3년간 군에 주민등록 등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청년 전입 근로자 35명, 가족 동반 전입 5가구로 대상 요건 충족시 청년 전입 근로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 동반 전입 시 가구당(본인 포함 3인 이상)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월 50만원을 24개월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며, 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군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내 기업체 구인난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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