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원료 사용여부 ▲기록대장 적정여부 ▲생산시설 확인 ▲포장지 표기사항 ▲품질검사결과 적합여부 등이다.
도, 시ㆍ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창원시 등 15개 시ㆍ군에 속한 공급업체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업체 적발시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ㆍ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봄철 비료 투입 수요가 높은 시기인 만큼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을 통해 농업인에게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고, 불량비료 유통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유통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질비료의 생산과 유통과정 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홍보를 통해 양질의 비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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