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면책 안내서 배부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우려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자 면책 조항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감사와 징계를 우려해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2025년 9월 대통령 주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법률 전문가, 감사원·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설립했다.
면책 조항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이며, 면제되는 책임 범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은 물론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도 포함된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담당자의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한다.
안내서에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도 실렸다.
예를 들어 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고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
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향후 감사나 징계 검토 과정에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 범위와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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