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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종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최근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와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세 기관은 안전·보건과 재난관리 분야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포럼을 함께 추진한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구는 관계 부서의 행정역량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행정 분야를 지원한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관한 기술 자문을 맡고, 법무법인 비앤에이치는 관련 법령 자문과 법적 위험요인 진단을 지원한다.
구는 각 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 현장의 중대산업재해와 제품·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중대산업재해에는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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