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자원봉사 중 사고 보장··· 사망·입원등 최고 5억 보상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02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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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가입
▲ 지난 5월28일 창1동 자원봉사캠프 줍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봉사자들. (사진제공=도봉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도봉구가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자원봉사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구 소속의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고, 이는 2023년 4월30일까지 지속된다. 단, 자원봉사활동 전 반드시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상해보험가입 동의'로 등록해야 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사망 및 후유장애 2억 ▲자연재해 사망 5억 ▲상해입원 10만·통원일당 7만 ▲배상책임 2억 ▲구내치료비 1억 ▲생산물배상책임 5억 ▲개인정보 보호책임 2억 등이다.

이외에도 ▲화상진단비 300만원 ▲화상수술비 300만원 ▲골절진단비 300만원 ▲골절수술비 3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봉사자의 손해(사망, 후유장애, 의료, 입원, 수술비 등)에 대해 보상하며,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센터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은 보험사가 이를 자세히 확인한 뒤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원봉사 종합보험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평생학습체육과 자원봉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통해 혹시라도 모를 손해에 대비하고, 봉사활동을 안심하고 마음놓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도봉구는 이외에도 구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가입해 구민 생활 전반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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