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 2024년보다 6.42% 인상돼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는 114만8166원, 2인 가구 188만7676원, 3인 가구 241만2169원, 4인 가구는 292만6931원이다..
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눠 이뤄진다.
임차급여는 ▲1인 가구 19만1000원 ▲2인 가구 21만5000원 ▲3인 가구 25만6000원 ▲4인 가구 29만7000원이며,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최대 590만원ㆍ3년 주기) ▲중보수(최대 1095만원ㆍ5년 주기) ▲대보수(최대 1601만원ㆍ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신청은 읍ㆍ면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득ㆍ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