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은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농업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과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산림과 자연환경 보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 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양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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