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귀표 바꿔치기' 보험사기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27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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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타낸 축산업자등 기소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우의 귀표를 바꿔 달아 수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축산업자들과 수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한우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수의사 B씨도 보험사기 방조와 배인수재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세웠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축한 한우의 귀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의 귀표를 부착해 245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험은 자연재해나 폐사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소의 개체 정보와 보험 가입 여부는 귀에 부착된 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씨 등은 농장에서 키우는 한우가 질병에 걸린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소를 도축하고, 보험 가입 개체의 귀표를 바꿔 다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수의사의 진단서 발급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 됐다며 축협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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