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경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B씨를 승용차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 경로를 파악해 4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망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체포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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