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조기 지급ㆍ희망지원금 지원 간소화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설 명절 취약계층 돌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최대 9일간 이어지는 공휴일 동안 도내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평소 박완수 도지사가 강조한 취약계층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우선 홀몸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도내 6만5000여명의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시 신고 등 조치에 ICT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바우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자활급여 49억원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일시적 위기가구에 대한 희망지원금도 지원 결정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설 명절 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식당 휴무 등 도내 급식아동이 급식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용 가능 업체를 사전에 안내하고, 마을 부녀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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