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허청이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부정부패 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운영된다.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 시 신고자 신원과 신고내용이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호되고, 외부 열람도 불가능하다.
누구나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신고 전용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고충 처리 신고와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부패행위·갑질 등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청은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완기 청장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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