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 안정생산 지원사업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는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과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 등을 실시한다.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전략약초 4개 품목(도라지ㆍ생강ㆍ초석잠ㆍ홍화)을 제외한 약용작물 재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약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종근ㆍ모종)와 피복용 농자재 등이다.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전략약초 4개 품목(도라지ㆍ생강ㆍ초석잠ㆍ홍화)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은 한방약초 사업과 동일하다.
대상은 지역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보조 50%, 자부담 50%,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0%다.
신청은 오는 2월4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 사업별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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