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음악·게임산업 법규·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22 15: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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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2021년도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등 문화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2020년 지방이양법 개정을 통해 올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교육이다.

현장교육은 23일(노량진, 흑석, 사당권 14곳), 25일(상도, 신대방, 대방권 11곳) 양일에 걸쳐 실시하며, 지역내 ▲노래연습장업 19곳 ▲게임제공업 6곳등 25곳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2명이 업소별로 직접 방문해 1대1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 법규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등이며,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소방 안전시설 준수 여부 지도 점검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동작경찰서(게임·음악산업 분야) 및 한국소방안전원(안전 및 화재예방 분야)과 협업해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청했다.

더불어,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등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교육 이후에도 수시로 문화유통업소 준수사항 등을 상담할 계획이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은 “이번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해 문화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신 후, 운영토록 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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