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3월29일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 등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을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처음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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