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등 의료대응체계·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6월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양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고,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단,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단, 격리 의무가 사라진 후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역시 내달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종료된다.
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하향 이전에도 이러한 방역 조치들을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뀌지만, 정부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