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 추진한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군민에게 13억5000만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황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 구입비, 광열ㆍ동력비, 토지ㆍ시설ㆍ장비ㆍ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ㆍ판매ㆍ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자금의 용도는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 31억원 규모로 상반기 11억원, 하반기 2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운영ㆍ시설자금을 개인 5000만원, 농업법인ㆍ생산자 단체 5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용도는 농어촌진흥기금과 동일하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대출은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이뤄진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