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엄기동 기자] 토지수용 결정을 무시한채 사업을 하던 폐기물업체가 충북 음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폐기물업체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사는 2006년부터 폐기물 재활용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말부터 수변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A사의 사업장 부지(대소면 땅)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음성군으로 넘어갔고, 군은 지난 2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A사에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이를 거부하고 사업을 지속했다.
이에 음성군은 소유자인 자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불법영업이라며, A사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군의 결정에 반발한 A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법정에 선 A사는 "우리의 귀책 사유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게 아니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우리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인 음성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고, 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단절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미 영업보상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성군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달성할 공익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