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마련과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7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업인은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여기에 군은 특수시책을 통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군비 12%, 농협 10%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농업인은 8% 정도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15~87(일부 상품 84세)세 농업인으로 보장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다.
보험료는 1회납(연납)으로 일반형은 9만8300~11만2900원, 산재형은 18만6000원이다.
보장금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유족급여금 기준 6000만원에서 최고 1억2000만원까지며 본인 부담은 연간 1만원 전후의 저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 또는 축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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