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7마리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5개월령 이상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대상이며, 우선 지원 대상은 맹견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오는 3월20일까지이며, 접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예산 범위내에서 일반가구와 동물보호시설은 후순위로 지원하며, 지난 2025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경우에도 후순위로 배정한다.
특히 가구당 2마리 이내로 지원 가능하나 동물단체는 개체수 제한이 없고, 동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개는 내장형 등록을 병행해야 하며 자부담금은 1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 시행 병원은 총 5곳으로, 강남동물병원(홍성읍 조양로 190), 내포동물의료센터(홍북읍 청사로174번길 25, 성원타워 108~109호), 닥터차동물병원(홍북읍 청사로 146, 센텀시티 124호), 세종동물병원(홍성읍 조양로 196), 충남동물병원(홍성읍 홍성천길 1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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