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투자하면 10배 수익"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04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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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만원 가로챈 60대 송치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수영경찰서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7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투자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비상장 업체 대표에게 투자하겠다며 접근해 회사 명의의 각종 서류를 받아낸 뒤 이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주식보관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2023년에도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80명에게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수영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고, A씨를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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