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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가구당 13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을 통합해 운영한다.
지난 2025년 등록정보와 올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사전 자격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모바일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비대면 대상자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총 16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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