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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BI. (사진=김포시청 제공)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2026년 상반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벽보와 전단지, 족자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10만여장을 수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6월 말 기준 4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로 훼손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노인과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클린도시과 광고물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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