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등 중대범죄 외국인들 형기 마친 후 본국으로 송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25 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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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기가 끝나 출소한 외국인들을 본국에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입국 당국은 형기가 끝난 외국인과 가석방으로 출소한 퇴거 대상 외국인 가운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발부해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송환 대상자에는 마약 범죄자 1명, 성범죄·스토킹 범죄자 2명,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자 5명, 폭력 범죄자 3명 등이 포함됐다는 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설명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조치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전에는 여권 재발급이나 출국 거부로 송환이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교정기관과 협조 하에 일주일 내 송환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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