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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돼 견인된 전동킥보드. (사진제공=동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7월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5개월여간 총 1621건을 견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달까지 지역내 접수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2236건으로 집계됐다.
구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유 킥보드가 많은 이수역, 노량진역, 숭실대입구역, 신대방삼거리역 등 지하철역 진출입, 보라매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즉시 견인지역 및 일반보도를 구분해 조치했다.
견인 방법은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이 있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이며, 견인업체는 발견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그밖에 일반보도에서는 주민 신고가 있으면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하며, 이후에도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며 이후 신고 건은 익일(평일 기준) 처리한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 주민은 스마트폰으로 위반 신고 누리집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할 수 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은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용자들께서 앞으로도 정해진 주차 공간에 반납해달라”며 “구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견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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