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투기 차단 및 토지가격 급등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최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남동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매매 규모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60㎡를 초과한 토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에 따른 허가대상 면적이 2022년 2월 28일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기존 허가대상 면적보다 강화됐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용인시산업진흥원, 현장 맞춤형 기업 지원 값진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04/p1160278833778150_91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정책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03/p1160278733337005_80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02/p1160269701234935_246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28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226/p1160278738561135_815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