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기소시점 기준"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관계 및 공소시효 산정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추가되더라도,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범죄단체 '월드컵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4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모임이 사적인 술자리 성격에 가깝고, 당시 벌어진 다툼 역시 우발적ㆍ감정적 충돌로 보인다며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공소장을 변경해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 혐의사실을 추가했다.
쟁점은 김씨의 범죄단체 가입 행위를 둘러싼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2심은 활동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공소장에서 조직 가입 일시는 2015년 5∼6월인데 공소시효 계산 기준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2015년 5월 1일로 간주하고, 해당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6월20일 이뤄졌으므로 시효 10년이 지났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 관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가입과 활동이 별개의 독립 범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일련의 행위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처럼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시점이 아니라 최초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사건의 경우 조직에 가입한 2015년 5∼6월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 4월 기소됐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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