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상금"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맞아 '2022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오는 12월1일부터 개최한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법인ㆍ개인사업자ㆍ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12월부터 2022년 3월(4개월간)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단체회원(소상공인ㆍ복지기관ㆍ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ㆍ개인사업자ㆍ단체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제외된다.
공공도서관, 시ㆍ자치구 산하기관의 청사건물 등 공공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공동주택은 '2021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별도 개최(12월 시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너지 사용 규모 10TOE 미만)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로만 평가하며, 정상영업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회원정보에 전기 고지서를 등록한 회원에 한해 온실가스 감축률이 10% 이상인 경우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를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오는 30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된다.
평가 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12월)→실천사례 제출(2022년 1월)→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ㆍ2차 평가(2022년 1~2월)→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022년 2월) 순으로 이뤄진다.
시상은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눠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했으나 심사 결과 입상하지 못한 단체의 경우 ‘50TOE 이상 2000TOE 미만’ 단체회원은 온누리상품권 10만원, ‘10TOE 이상 50TOE 미만’ 단체회원은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다시 투자해야 하고, 2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동절기(2020년 12월~2021년 3월)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는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한 우수 단체 40곳을 선정해 인센티브 총 1억200만원을 시상했다.
시는 아울러 지난 수상 단체의 유형·규모별 특성 및 에너지절약 실천 사례 등을 분석해 수상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된 에너지 절감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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